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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은평구 · 복지정책과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었으며 사망한 지 1년 이내인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지원 내용

  •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었으며 사망한 지 1년 이내인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20만원 현금지급(1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사망사실증빙서류(사망진단서 등)

가족관계증명서(사망인과 신청인의 관계 확인), 국가유공자증 사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사망인과 신청인의 관계 확인)

국가유공자증 사본

사망진단서(사망일자 확인)

문의처

복지정책과/02-351-7016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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