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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복지정책과

○ 해운대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지원 대상

  • 해운대구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직계가족) , 사망일로 부터 2년이내 신청가능

지원 내용

  • 해운대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단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함"

사망일로부터 2년이내 신청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운대구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과 본인명의의 통장 지참(유공자 사망 후 2년 이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통장사본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확인서 등)

문의처

복지정책과/0517494315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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