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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 보육가족과

미혼 한부모, 한부모가족 등에게 냉·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 미혼한부모 냉방비,난방비 지원
  •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미혼한부모 냉방비, 난방비 지원
  • 냉방비(8월, 9월), 난방비(11월, 12월)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
  • 타 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 제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설,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시비 1만원, 구비 2만원)

신청 방법

<냉방비, 난방비 지원 및 명절위문금>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가구에 대해 동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 확인 지원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육가족과/02-2116-3715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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