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북현금개인

한부모가족 지원

경상북도 · 여성가족과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연료비, 자립정착금 등 지원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월동연료비(겨울철 난방비 월 10만원, 연 4회 현금 지원)
  • 자립정착금(한부모시설 2년이상 거주후 퇴소시 세대당 500만원 현금 지원)
  • 교복비(초·중·고등학생 입학 자녀 일시금 30만원 현금 지원)
  • 청년한부모(만35~39세 이하) 자녀양육비 지원(만18세 미만 아동 월10만원 현금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54-880-4694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경북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