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서울 노원구서비스(돌봄)개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장애인 활동지원 구비추가)
서울특별시 노원구 · 장애인복지과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
지원 대상
- 만19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최중증 (고령)독거장애인, 중증 (고령)독거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
지원 내용
- 국고보조와 시비추가 지원으로도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구비추가지원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가능시 공지 예정
신청 기한
신청제한
구비 서류
신청서, 신분증 등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2116-3313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