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서울 노원구기타개인
저장장애가구 주거환경개선 지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 복지정책과
저장장애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지원
지원 대상
생활쓰레기 등 적치로 위생 불량 및 화재위험이 상존하여 지원이 필요한 가구
지원 내용
❍ 공공·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주거환경 개선
❍ 청소·방역, 생필품 지원 및 심리상담 등을 통한 사후 연계 모니터링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동주민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환경개선 사업 신청 및 동의서
문의처
복지정책과/02-2116-3666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