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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이용자를 위해 명절(설, 추석) 위문금 지원

지원 대상

  •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

지원 내용

명절에(설,추석)에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에게 1인당 2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희망이음 시스템으로 신청

신청 기한

명절 전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장애인복지과/02-2116-3310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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