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서울 노원구현금개인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청소년 자립정착금 지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 아동청소년과
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가정 위탁시설 보호종료청소년
- 선정기준
- 보호종료청소년에게 1인당 200만원 지급
- 퇴소시 시설의 신청에 따라 퇴소 아동에게 교부"
지원 내용
- 관내 아동복지시설 만기 퇴소청소년에게 현금 2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아동 보호시설장의 공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없음
문의처
김지영/02-2116-4410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