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서울 노원구현금개인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청소년 자립정착금 지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 아동청소년과

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가정 위탁시설 보호종료청소년

  • 선정기준
  • 보호종료청소년에게 1인당 200만원 지급
  • 퇴소시 시설의 신청에 따라 퇴소 아동에게 교부"

지원 내용

  • 관내 아동복지시설 만기 퇴소청소년에게 현금 2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아동 보호시설장의 공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없음

문의처

김지영/02-2116-4410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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