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서울 도봉구현물가구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서울특별시 도봉구 · 기후환경과
안전취약계층 200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지원
지원 대상
-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지원 내용
-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
신청 방법
- 대상자 수요조사 실시
- 치매어르신: 보건소(지역보건과), 장애인 및 홀몸어르신(어르신장애인과), 동주민센터
- 유선전화 신청(02-2091-3222)
- 유선신청 -> 대상여부 확인(치매어르신,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 대상자 선정
신청 기한
매년 3~6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치매확인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문의처
기후환경과/02-2091-3222
근거 법령
도시가스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