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서울 도봉구현물가구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서울특별시 도봉구 · 기후환경과

안전취약계층 200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지원

지원 대상

  •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지원 내용

  •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

신청 방법

  • 대상자 수요조사 실시
  • 치매어르신: 보건소(지역보건과), 장애인 및 홀몸어르신(어르신장애인과), 동주민센터
  • 유선전화 신청(02-2091-3222)
  • 유선신청 -> 대상여부 확인(치매어르신,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 대상자 선정

신청 기한

매년 3~6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치매확인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문의처

기후환경과/02-2091-3222

근거 법령

도시가스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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