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울 도봉구현금개인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 어르신장애인과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도봉구에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장구 사용자

지원 내용

  • 도봉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 연간 300,000원 한도 내 전액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150,000원 한도 내 수리비 50% 지원

신청 방법

  • 전화 신청
  • 연락처: 02-955-0397(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2091-3072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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