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울 도봉구현금개인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 어르신장애인과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도봉구에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장구 사용자
지원 내용
- 도봉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 연간 300,000원 한도 내 전액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150,000원 한도 내 수리비 50% 지원
신청 방법
- 전화 신청
- 연락처: 02-955-0397(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2091-3072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