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 도봉구서비스(돌봄)개인
무의탁·독거노인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 어르신장애인과
수급자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위생용품, 요구르트 지원
지원 대상
-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독거어르신
지원 내용
- 치매, 요실금 등의 질환이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위생용품 지원
- 독거어르신 가정에 매일 요쿠르트 배달 및 안부확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2091-3059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