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 도봉구서비스(돌봄)개인

무의탁·독거노인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 어르신장애인과

수급자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위생용품, 요구르트 지원

지원 대상

  •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독거어르신

지원 내용

  • 치매, 요실금 등의 질환이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위생용품 지원
  • 독거어르신 가정에 매일 요쿠르트 배달 및 안부확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2091-3059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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