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 도봉구현금가구
한부모가정 명절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 가족정책과
한부모가정에 명절위문금 지원
지원 대상
- 법정 한부모가정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명절(설, 추석)에 가구당 현금 3만원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명절 위문금 지급기준일 당시 책정되어 있는 법정 한부모가족 보장가구 추출 후 지급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
문의처
가족정책과/02-2091-3146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