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 도봉구현금가구

한부모가정 명절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 가족정책과

한부모가정에 명절위문금 지원

지원 대상

  • 법정 한부모가정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명절(설, 추석)에 가구당 현금 3만원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명절 위문금 지급기준일 당시 책정되어 있는 법정 한부모가족 보장가구 추출 후 지급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

문의처

가족정책과/02-2091-3146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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