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서울 강북구서비스(돌봄)개인
찾아가는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지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 어르신·장애인과
주거취약 홀몸어르신에게 환경 개선 등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강북구 내 주거취약 홀몸어르신
지원 내용
- 지역 내 주거취약계층 어르신의 생활환경 개선 및 지원
- 정리정돈, 인식개선교육, 가정 내 시설물 교체 및 개보수 등
- 맞춤형 정리정돈 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7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제10조)||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