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서울 강북구서비스(돌봄)개인

찾아가는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지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 어르신·장애인과

주거취약 홀몸어르신에게 환경 개선 등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강북구 내 주거취약 홀몸어르신

지원 내용

  • 지역 내 주거취약계층 어르신의 생활환경 개선 및 지원
  • 정리정돈, 인식개선교육, 가정 내 시설물 교체 및 개보수 등
  • 맞춤형 정리정돈 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7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제10조)||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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