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 강북구현금개인

효도지원금 지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 어르신·장애인과

효행가정에 효도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지원 내용

  •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1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 9.1.~26.9.18.

구비 서류

효도지원금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근거 법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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