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울 강북구현물개인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 어르신·장애인과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저소득 어르신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보행기 지원
지원 대상
- 65세 이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6.3.4~3.20.,9.1.~9.23.
구비 서류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장기요양 등급외A,B 판정서류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