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서울 성북구현금개인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 주택정책과

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자금 지원 중 택1하여 신청

지원 대상

  • 공통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성북구 소재 주거용 건물일 것
  •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일 것
  • 각 지원분야별 신청자격은 지원내용 참고

지원 내용

아래 5개 분야(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택1하여 신청바람(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자가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에 한하여 지원
  •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차액만 지원
  •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 긴급주거지원, 우선공급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에게 이사비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 월세 지원
  • 민간 월세 주택 임차인 중 월세를 1회 이상 지급한 자에게 실비(매월 최대 3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일 기준 직전에 지급한 월세를 포함하여, 임대기간 종료 시까지 지급한 월세에 대하여 지원
  •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 소송수행경비 지원
  •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의 수행경비(송달료, 인지대)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2건이 진행된 경우 합산 100만원 이내 지급
  • 변호사 선임비용,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소송 등 제외
  • HUG 집행권원 확보 비용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 주거안정자금 지원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50만원 정액 지원(1회)
  • 긴급복지지원이나 타지자체 주거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정부24 신청
  • 방문신청: 성북구청 9층 주택정책과

대리인 방문 시, 위임 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서식3), 위임 받는 자의 신분증 소지하여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예산 소진 시까지)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온라인신청 시 신청서만 제출)

서식 다운(성북구청 홈페이지): https://www.sb.go.kr/www/selectBbsNttView.do?key=6350&bbsNo=41&nttNo=9577226

  • 통장사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 보증료 지원분야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이체확인증, 계좌이체내역 등)
  • 이사비 지원분야
  • 공공임대주택 입주(사용) 계약서
  • 이사업체와 거래내용 및 금액 확인 가능한 서류(계약서, 영수증 등)
  • 이사비 지급 증빙서류(이체확인증, 계좌이체내역 등)
  • 월세 지원분야
  • 임대차(월세) 계약서
  • 월세 지급 증빙서류(이체확인증, 계좌이체내역 등)
  • 소송수행경비 지원분야
  • 판결문(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확정 판결문 등)
  • 비용지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결제내역 등)
  • 주거안정자금 지원분야
  • 가족관계증명서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제출(해당하는 경우)

문의처

성북구 주택정책과/02-2241-2717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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