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울 성북구이용권개인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서울특별시 성북구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성장기 장애아동 및 청소년에게 맞춤형 보조기기 렌탈 바우처 제공

지원 대상

  • 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 장애인(지체 및 뇌병변)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504,000~648,000원
  • 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648,000원(본인부담금 72,000원)
  • 중위소득 140% 이하 : 576,000원(본인부담금 144,000원)
  • 중위소득 140% 초과 : 504,000원(본인부담금 216,000원)
  • 지원내용
  • 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파악하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 제공
  •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 점검 및 유지보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공통 : 신분증

문의처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4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서울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