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울 성북구현금개인
장애인등록 진단서발급비 및 검사비 지급
서울특별시 성북구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장애등록 또는 재판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사업
- 일반장애인 : 직권재판정 한정 지원가능
- 차상위계층 : 모든 재판정에서 지원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신규등록 시에도 지원가능
- 1회 지원 한도액
- 진단서(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진단서(그 외 장애) : 1만5천원
- 검사비 : 10만원
지원 내용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사업
- 일반장애인 : 직권재판정 한정 지원가능
- 차상위계층 : 모든 재판정에서 지원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신규등록 시에도 지원가능
- 1회 지원 한도액
- 진단서발급비(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진단서발급비(그 외 장애) : 1만5천원
- 검사비 : 10만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장애인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급 신청
- 지급방법
-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에 직접 입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1부, 통장사본, 영수증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0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