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서울 성북구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자활기업 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 생활보장과

자활기업에 한시적 인건비지원 (수급 참여자,전문인력),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 교육지원: 자활기업에 근로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전문가인건비 : 기업경영(회계,재무, 마케팅,기획 등) 에 필요한 특정 분야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 참여자 한시적 인건비 : 수급 참여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 성북구 자활근로사업단 , 성북구 자활기업 중 수익성 및 창업 가능성이 높으며 점포(사업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대상

지원 내용

  •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지원
  • (수급참여자) 1년단위로 (최대5년)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기타수당(주차,월차,실비) 등 지원
  • 자활기업 전문인력 한시적 인건비 지원
  • 기업당 1회에 한하여 1년단위(최대 5년) 지원
  •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 성북구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2년단위(3회연장 최대 6년 /최초기간 포함)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성북구청 생활보장과 (02-2241-2383)
  • 기타 : 성북지역자활센터 담당부서로 문의 (02-927-2420)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성북지역자활센터 기관에서 운영 : (교육비)교육 계획 수립 후 별도 지원, (인건비)자활기업 인건비 지원
  •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 자활기금 신청서, 자활기금 사업장 임대지원 신청서, 임대사업 추진현황보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업계획서 등

문의처

생활보장과/02-2241-2383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제16조)||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제31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서울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