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울 성북구서비스(의료)개인
미혼 한부모 자녀 의료비 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 건강관리과
관내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 한부모 및 그자녀의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및 그자녀
지원 내용
-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 한부모 및 그자녀의 의료비 지원
- 한 가정당 연 1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우편 신청 (등기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의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미혼한부모 가구주일 경우 생략),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문의처
건강관리과/02-2241-6004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