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울 동대문구현금개인
동대문구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보건행정과
암환자에게 가발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자
지원 내용
ㅇ대상 :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중, 항암치료에 의한 탈모로 가발이 필요한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완료일까지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암환자
-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 기준에 적합한 암환자(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했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ㅇ지원내용 : 암환자 가발 구입비의 90% 지원(최대 70만원, 1인 1회에 한함)
ㅇ신청기간 : 의사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ㅇ지원절차 : 자격확인 및 가발구입 -> 보건소 방문 후 구비서류 제출(가발구입 영수증, 소견서) -> 지원대상여부 확인 후 처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 가발 구입 영수증
문의처
보건행정과/02-2127-5139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