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울 동대문구서비스(의료)개인

물리치료 제공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의약과

1차 진료실(내과)에서 진찰 후 처방에 의한 물리치료 제공

지원 대상

1차 진료실(내과)에서 진찰 후 처방에 의한 물리치료가 필요한 환자

지원 내용

1차 진료실(내과)에서 진찰 후 처방에 의한 물리치료 제공

  • 65세 이상, 의료보호대상자 무료
  • 그외 : 진찰+물리치료 1,60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문의처

동대문구 물리치료실/02-2127-5369

근거 법령

보건의료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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