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울 동대문구서비스(의료)개인
물리치료 제공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의약과
1차 진료실(내과)에서 진찰 후 처방에 의한 물리치료 제공
지원 대상
1차 진료실(내과)에서 진찰 후 처방에 의한 물리치료가 필요한 환자
지원 내용
1차 진료실(내과)에서 진찰 후 처방에 의한 물리치료 제공
- 65세 이상, 의료보호대상자 무료
- 그외 : 진찰+물리치료 1,60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문의처
동대문구 물리치료실/02-2127-5369
근거 법령
보건의료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