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서울 동대문구현금개인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부동산정보과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안전위험 요소 제거로 주거불안 해소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신청일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 후 전입하여 계속하여 실거주 중인 피해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지원 내용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청 방법

❍ 신 청 인: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신청(09:00~18:00)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www.gov.kr) → 본인인증(로그인) →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검색

신청 기한

2025.01.23.~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본인 제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본인명의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문의처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1||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418

근거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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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