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서울 동대문구현금개인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부동산정보과

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으로 전세피해 임차인의 금전적 피해 경감 목적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정절차 진행한 피해자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을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신청요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이행한 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

  • 지원내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등 제외

신청 방법

❍ 신 청 인: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 지원센터) 방문신청(09:00~18:00)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www.gov.kr) → 본인인증(로그인) →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검색

신청 기한

2025.01.23.~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본인명의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 서류

법원 접수증, 판결문 사본 등

문의처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1||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418

근거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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