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서울 동대문구현물개인

라돈측정기 대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기후환경과

간이 라돈측정기를 대여하여 생활환경의 오염을 확인하고 건강피해를 예방

지원 대상

  • 동대문구민(주민등록 기준)

지원 내용

  • 동대문구민을 위한 간이 라돈측정기 대여 서비스
  • 주민등록 기준 동대문구 구민이라면 누구나 대여가능
  • 구청 기후환경과, 각 동주민센터 (사전 전화문의)
  • 신분증 지참
  • 대여기간 : 3일
  • 대여비용 : 무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분증 필수 지참
  • 방문 전 전화 문의

신청 기한

공휴일 제외 9:00~18:00

구비 서류

  • 신분증

문의처

동대문구청 기후환경과/02-2127-4639||용신동주민센터/02-2171-6521||제기동주민센터/02-2171-6561||전농1동주민센터/02-2171-6103||전농2동주민센터/02-2171-6150||답십리1동주민센터/02-2171-6224||답십리2동주민센터/02-2171-6249||장안1동주민센터/02-2171-6288||장안2동주민센터/02-2171-6359||청량리동주민센터/02-2171-6553||회기동주민센터/02-2171-6409||휘경1동주민센터/02-2171-6423||휘경2동주민센터/02-2171-6455||이문1동주민센터/02-2171-6614||이문2동주민센터/02-2171-6518

근거 법령

환경보건법(제20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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