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서울 동대문구기타(교육)개인
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 강화 교육비 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사업
지원 대상
취업을 위하여 학원 수강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출석율 90% 이상 등 성실히 교육에 임하여야 하며, 90% 미만시 교육비 지원 금액 50% 본인환불의무가 있음
- 바리스타, 요양보호사, 컴퓨터, 메이크업, 요리, 미용 등
신청 방법
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로 전화문의(02-2127-4057) 후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문의처
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02-2127-4057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