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서울 동대문구현물가구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가족정책과

동대문구 거주 단독세대주 및 범죄피해자 안심홈4종세트 지원 사업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1인단독 세대주)

청년·중장년 여성 1인가구, 범죄피해를 경험한 남성 1인가구(증빙자료 필수) 우선지원

  • 필수조건 : 전·월세 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 5천만원 이하

아파트 거주자, 자가 소유자 제외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월세×12/5.5%)

지원 내용

  • 신청기간 : 별도공지
  • 지원물품 : 현관문안전고리, 창문잠금장치,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CCTV 총 4종세트
  • 신청방법

① QR코드로 신청서 제출 ② 전·월세계약서 이메일 제출

이메일주소 : ddmfc@daum.net

  •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1인단독 세대주)

청년·중장년 여성 1인가구, 범죄피해를 경험한 남성 1인가구(증빙자료 필수) 우선지원

  • 필수조건 : 전·월세 보증금(전세환산가액) 1억 5천만원 이하

아파트 거주자, 자가 소유자 제외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월세×12)

  • 진행절차

① 서류제출 완료자 대상 선정심의회

②선정결과 발표

③임대인 및 건물주 설치동의서 제출

④선정된 가구 대상 설치 지원

  • 문의전화 : 동대문구1인가구지원센터 ☎ 070-7459-3301~3

신청 방법

  • 신청방법

① QR코드로 신청서 제출 또는 https://docs.google.com/forms/d/19orxfvtlP5vwhSjnGyUjN1K1ZKtCVSbl4I0mQVW6oqk/edit

② 전·월세계약서 이메일 제출

이메일주소 : ddmfc@daum.net

신청 기한

별도문의

구비 서류

  • 신청방법

① QR코드로 신청서 제출

② 전·월세계약서 이메일 제출

이메일주소 : ddmfc@daum.net

문의처

보육여성과/02-2127-5080

근거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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