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서울 동대문구현물가구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가족정책과
동대문구 거주 단독세대주 및 범죄피해자 안심홈4종세트 지원 사업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1인단독 세대주)
청년·중장년 여성 1인가구, 범죄피해를 경험한 남성 1인가구(증빙자료 필수) 우선지원
- 필수조건 : 전·월세 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 5천만원 이하
아파트 거주자, 자가 소유자 제외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월세×12/5.5%)
지원 내용
- 신청기간 : 별도공지
- 지원물품 : 현관문안전고리, 창문잠금장치,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CCTV 총 4종세트
- 신청방법
① QR코드로 신청서 제출 ② 전·월세계약서 이메일 제출
이메일주소 : ddmfc@daum.net
-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1인단독 세대주)
청년·중장년 여성 1인가구, 범죄피해를 경험한 남성 1인가구(증빙자료 필수) 우선지원
- 필수조건 : 전·월세 보증금(전세환산가액) 1억 5천만원 이하
아파트 거주자, 자가 소유자 제외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월세×12)
- 진행절차
① 서류제출 완료자 대상 선정심의회
②선정결과 발표
③임대인 및 건물주 설치동의서 제출
④선정된 가구 대상 설치 지원
- 문의전화 : 동대문구1인가구지원센터 ☎ 070-7459-3301~3
신청 방법
- 신청방법
① QR코드로 신청서 제출 또는 https://docs.google.com/forms/d/19orxfvtlP5vwhSjnGyUjN1K1ZKtCVSbl4I0mQVW6oqk/edit
② 전·월세계약서 이메일 제출
이메일주소 : ddmfc@daum.net
신청 기한
별도문의
구비 서류
- 신청방법
① QR코드로 신청서 제출
② 전·월세계약서 이메일 제출
이메일주소 : ddmfc@daum.net
문의처
보육여성과/02-2127-5080
근거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