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서울 동대문구현금·현물가구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주거급여(임차, 수선유지) 지원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O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O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신청 방법

O 방문, 온라인

O 방문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O 온라인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사회복지과/02-2127-4238

근거 법령

주거급여법(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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