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 동대문구기타개인

저소득 공영장례 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사회복지과

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고인모심 및 공영 장례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장제급여 대상 중 무연고 사망자

장제급여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 고인모심, 공영 장례서비스

신청 방법

대상자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사망진단서
  • 수급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게증명서
  • 제적등본

문의처

동대문구 사회복지과/02-2127-4568

근거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서울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