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울 동대문구서비스(의료)개인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골밀도 검사 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의약과

지역주민의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진료 지원

지원 대상

  •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 검사 대상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누구나
  • 유료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 무료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급, 2급, 3급 장애인
  • 검사 수수료 : 5,000원

지원 내용

  •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진료 지원)

신청 방법

  • 골밀도 검사 절차
  • 골밀도검사대상자 예약 : 전화, 방문 /
  • 문의 및 예약 전화 : 02-2127-5357, 5358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문의처

02-2127-5357/02-2127-5358

근거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서울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