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울 동대문구서비스(의료)개인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골밀도 검사 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의약과
지역주민의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진료 지원
지원 대상
-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 검사 대상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누구나
- 유료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 무료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급, 2급, 3급 장애인
- 검사 수수료 : 5,000원
지원 내용
-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진료 지원)
신청 방법
- 골밀도 검사 절차
- 골밀도검사대상자 예약 : 전화, 방문 /
- 문의 및 예약 전화 : 02-2127-5357, 5358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문의처
02-2127-5357/02-2127-5358
근거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