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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약자를 위한 원스톱 밀착 동행서비스

서울특별시 광진구 · 민원여권과

민원약자를 위한 「원스톱 밀착 동행 서비스」

지원 대상

통합민원실 방문 민원약자(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아동 등)

지원 내용

민원약자가 통합민원실에 방문 시 전담 도우미가 민원 접수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을 1:1로 동행하면서 지원하는 밀착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 온라인,유선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청 민원여권과/02-450-7173

근거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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