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서울 광진구기타·기타(상담)개인
민원약자를 위한 원스톱 밀착 동행서비스
서울특별시 광진구 · 민원여권과
민원약자를 위한 「원스톱 밀착 동행 서비스」
지원 대상
통합민원실 방문 민원약자(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아동 등)
지원 내용
민원약자가 통합민원실에 방문 시 전담 도우미가 민원 접수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을 1:1로 동행하면서 지원하는 밀착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 온라인,유선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청 민원여권과/02-450-7173
근거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