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서울 광진구현물개인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도시안전과

안전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정비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에 취약한 주민

지원 내용

안전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정비

  • 총 5개 분야

① 전기: 누전차단기, 등기구, 콘센트 등 교체·정비

② 가스: 가스차단기(타이머) 설치, 노후밸브 및 호스교체 등

③ 보일러: 금속플렉서블호스 설치, 일산화탄소(CO)경보기 설치

④ 소방: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⑤ 기타: 안전물품지원(매년 변동 예정)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매년 3월 ~ 5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도시안전과/02-450-7905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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