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울 광진구서비스(의료)개인
구강진료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보건의료과
일반 구강진료
지원 대상
광진구 구민으로서 의료급여, 65세이상 어르신
지원 내용
충치치료, 발치 등의 기본치료와 구강검진 및 상담, 치주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관리 교육, 불소양치용액 배부 등
신청 방법
- 방문 or 전화예약
- (방문) 광진구보건소 2층 구강보건실 내원
- (전화예약) 광진구보건소 구강보건실 전화예약
- 신청인 제출서류(보건소 첫방문시)
- 주민등록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로 수급자, 차상위 확인가능)
- phis,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문의처
광진구 보건의료과/02-450-1949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지역보건법||국민건강증진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