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울 광진구서비스(의료)개인

구강진료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보건의료과

일반 구강진료

지원 대상

광진구 구민으로서 의료급여, 65세이상 어르신

지원 내용

충치치료, 발치 등의 기본치료와 구강검진 및 상담, 치주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관리 교육, 불소양치용액 배부 등

신청 방법

  • 방문 or 전화예약
  • (방문) 광진구보건소 2층 구강보건실 내원
  • (전화예약) 광진구보건소 구강보건실 전화예약
  • 신청인 제출서류(보건소 첫방문시)
  • 주민등록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로 수급자, 차상위 확인가능)

  • phis,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문의처

광진구 보건의료과/02-450-1949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지역보건법||국민건강증진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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