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서울 광진구현금(융자)소상공인

광진형 소상공인 특별보증추천 지원(광진형 특별융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자금조달을 위한 보증 지원

지원 대상

광진구 내 담보력 약한 영세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내용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진구 소상공인에게 최대 7천만원까지 보증 지원

  • 상환조건 : 서울신용보증재단 규정에 따름(2년 거치 3년간 균등분할 상환

신청 방법

서울신용보증재단 사전상담 후 접수 및 보증신청 (재단 홈페이지 및 전화 1577-6119)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협약은행(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상담 후 요청서류 제출

문의처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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