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서울 광진구현금(감면)개인

중개수수료 무료지원 서비스

서울특별시 광진구 · 부동산정보과

중개수수료 무료 서비스

지원 대상

어려운 경제상황과 전ㆍ월세값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저소득 국가유공자/ 저소득 장애인/ 저소득 북한이탈주민 등
  • 관내 대학교 재학생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1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차 시 중개업소의 직업기부로 중개보수 무료 또는 감경

신청 방법

  • 광진구청 홈페이지→ 통합검색 '착한중개사무소’ 또는 '광진구부동산정보포털' 사이트 접속 → 착한중개사무소 조회
  • 광진구청 홈페이지→ 광진소개→ 우리구 소개(광진통합지도서비스)→ 유형검색(부동산)→ 착한중개사무소 조회
  • 해당 중개업소 방문 또는 문의 → 계약 전에 중개업자와 협의(재능기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부동산정보과/02-450-7756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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