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서울 광진구현물가구
광진119주택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주택행정과
화재·재해 등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공급
지원 대상
화재·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주거위기발생 당시 광진구 거주)
지원 내용
긴급주거상실(화재, 재해 등)이 발생하는 당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무상 공급(공과금 및 관리비는 입주민 부담)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입주의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원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납입증명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수급자 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
문의처
광진구 주택행정과/02-450-7643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