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서울 광진구현물개인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건강관리과

임산부 등에게 산전관리, 엽산제 및 철분제, 유축기 대여 등 지원

지원 대상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지원 내용

임산부 등록관리

  • 산전관리: 임신초기검사 및 막달검사, 태아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 엽산제: 임신일로부터 12주(2개월)
  • 철분제: 임신16주부터 분만전까지(6개월)
  •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유축기 무료 대여
  • 산후우울척도검사
  • 산후조리원 정기 지도 점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첫 방문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류)

문의처

광진구 건강관리과/02-450-1583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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