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서울 광진구현물개인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건강관리과
임산부 등에게 산전관리, 엽산제 및 철분제, 유축기 대여 등 지원
지원 대상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지원 내용
임산부 등록관리
- 산전관리: 임신초기검사 및 막달검사, 태아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 엽산제: 임신일로부터 12주(2개월)
- 철분제: 임신16주부터 분만전까지(6개월)
-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유축기 무료 대여
- 산후우울척도검사
- 산후조리원 정기 지도 점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첫 방문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류)
문의처
광진구 건강관리과/02-450-1583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