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전북 완주군현물개인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건강증진과

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제공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임산부 등록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임산부 등록자
  • 서비스내용 : 엽산제 제공(임신 1주~12주), 철분제 제공(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지)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실거주지를 확인 가능한 신분증 또는 등본
  •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문의처

건강증진팀/063-290-3055||건강증진팀/063-290-3037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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