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전북 완주군현물개인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건강증진과
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제공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임산부 등록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임산부 등록자
- 서비스내용 : 엽산제 제공(임신 1주~12주), 철분제 제공(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지)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실거주지를 확인 가능한 신분증 또는 등본
-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문의처
건강증진팀/063-290-3055||건강증진팀/063-290-3037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