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 광진구현금법인/시설/단체
저소득 장애인 등 명절위문비 지급
서울특별시 광진구 · 복지돌봄과
저소득 장애인 및 소규모시설 추천대상자에 명절상품권 지급
지원 대상
소규모시설 및 단체 추천자
지원 내용
대상자 당 전통시장상품권 2만원 지급 (연 2회 )
신청 방법
별도신청없이 대상자 선정시 지급
신청 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