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 광진구현금법인/시설/단체

저소득 장애인 등 명절위문비 지급

서울특별시 광진구 · 복지돌봄과

저소득 장애인 및 소규모시설 추천대상자에 명절상품권 지급

지원 대상

소규모시설 및 단체 추천자

지원 내용

대상자 당 전통시장상품권 2만원 지급 (연 2회 )

신청 방법

별도신청없이 대상자 선정시 지급

신청 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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