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 광진구현금가구
저소득가구 명절위문비 지급
서울특별시 광진구 · 복지돌봄과
생계,의료수급 가구에 현금2만원 지급(설,추석)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가구
지원 내용
생계,의료수급 가구에 현금2만원 지급(설,추석)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 기한
별도신청없이 대상자 선정시 지급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