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울 광진구현금(보험)개인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구비)

서울특별시 광진구 · 어르신복지과

재가서비스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기타의료수급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지원 내용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재가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국민기초 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서비스 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등급판정자로 재가서비스 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1117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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