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 광진구현금개인

국민기초생활보장 문화체험활동경비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사회복지과

수급자 가정의 학생에게 연 1회 현금 지원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초6, 중2, 고2 재학생

지원 내용

수급자 가구의 초6, 중2, 고2 자녀에게 문화체험활동경비 지원 (4월말 개인별 계좌입금)

  • 초등학교 6학년 : 10만원
  • 중학교 2학년 : 20만원
  • 고등학교 2학년 : 30만원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요

신청 기한

직권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523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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