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 광진구현금개인
국민기초생활보장 문화체험활동경비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사회복지과
수급자 가정의 학생에게 연 1회 현금 지원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초6, 중2, 고2 재학생
지원 내용
수급자 가구의 초6, 중2, 고2 자녀에게 문화체험활동경비 지원 (4월말 개인별 계좌입금)
- 초등학교 6학년 : 10만원
- 중학교 2학년 : 20만원
- 고등학교 2학년 : 30만원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요
신청 기한
직권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523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