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서울 광진구현물가구
저소득 어르신 낙상예방 및 안전물품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어르신복지과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낙상예방 안전용품 지원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
지원 내용
낙상방지를 위한 욕실안전매트, 안전손잡이 등 낙상예방 안전물품 지원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438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4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