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서울 광진구현물가구

저소득 어르신 낙상예방 및 안전물품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어르신복지과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낙상예방 안전용품 지원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

지원 내용

낙상방지를 위한 욕실안전매트, 안전손잡이 등 낙상예방 안전물품 지원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438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4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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