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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가정복지과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지원 대상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지원 내용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자동지급(명절격려금 신청 필요 없음)
  • 법정 한부모가족 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없음

문의처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544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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