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 광진구현금가구
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가정복지과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지원 대상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지원 내용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자동지급(명절격려금 신청 필요 없음)
- 법정 한부모가족 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없음
문의처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544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