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서울 성동구현물개인

성동구 통합돌봄 낙상방지 홈케어 서비스

서울특별시 성동구 · 통합돌봄과

통합돌봄 어르신 및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 주거 외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등 제공

지원 대상

  • 낙상우려 위험요인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65세이상 어르신
  • 의료·요양·돌봄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으로 선정된 어르신 및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어르신
  • 기타 낙상 방지 등 일상생활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어르신

지원 내용

  • 가구특성과 주거환경을 고려한 낙상 위험요인 파악 및 주거지원계획 수립
  • 낙상방지 안전용품 및 맞춤형 집수리 지원(최대 150만원 이내)
  • 안전손잡이, 문턱/단차제거, 목욕의자, 미끄럼 방지매트, 경사로 설치 등
  • 전담인력 홈케어 매니저를 통한 지속적 주거관리(3회 방문) 및 주거 외 통합적 돌봄서비스 연계

신청 방법

  • 관할 주소지 동 주민센터 복지돌봄팀 내방 상담 및 신청
  • 통합돌봄 사업 우선 신청 후 낙상방지 홈케어 서비스 의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문의처

성동구청 통합돌봄과/02-2286-6769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서울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