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서울 성동구기타개인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

서울특별시 성동구 · 민원여권과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지원 대상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지원 내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신청 방법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본인신청만 가능

신청 기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구비 서류

서류 없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감면대상자 모바일 신분증 및 지문 조회로 확인.

문의처

민원여권과/02-2286-5229

근거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서울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