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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원

지원 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내용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명절(설, 추석): 3만원
  • 호국보훈의 달(6월): 5만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지급

신청 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2286-5019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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