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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중구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 연 3회 위문금 지원
지원 대상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지원 내용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연 3회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지급
신청 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3396-5305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