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 성동구현금가구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

서울특별시 성동구 · 기초복지과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설, 추석)

지원 대상

  •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

지원 내용

  • 지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생계 · 의료)가구에 명절(설 · 추석) 위문금 지급
  • 연 2회 5만원씩 지급(구비 2만원, 시비 3만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 명단 확인 후 기초복지과로 일괄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 불필요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확인 후 지급여부 결정함

문의처

기초복지과/02-2286-6703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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