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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품) 지급

서울특별시 성동구 · 어르신복지과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및 축하물품 지급

지원 대상

  • 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지원 내용

  • 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 지원내용: 장수축하금 + 장수축하물품
  • 축하금: 30만원 지급
  • 축하물품: 안마기, 발 마사지기, 실버카, 족욕기, 혈압계, 온열안마매트, 고막체온계, 산소포화도측정기 중 택1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만100세 생일 도래 달 1일 이후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대상자 신분증, 통장사본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제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286-5830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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